U+ 알뜰모바일 | 요금제를 월 중간에 가입/변경/해지 시 요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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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U+ 알뜰모바일 [다이렉트몰] 요금제를 월 중간에 가입/변경/해지 시 요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    ■ 월 중 가입 시 : 요금제 기본료 및 기본 제공량(음성, 데이터, SMS)은 사용 일수만큼 계산
    [예시] 홍길동 고객 10월 15일 최강가성비(3.5GB/200분) 요금제 가입한 경우
    - 기본료 : 16,390원 [=29,900원 * (31일-14일)/31일]
    - 데이터 : 1.9GB [=3.5GB * (31dlf-14일)/31일]
    - 무료음성 : 110분 [=200분 * (31일-14일)/31일]

    ■ 월 중 해지/요금제변경 시 : 기본료는 사용일 수를 사용 일수만큼 계산하여 고객에게 청구
    [예시] 홍길동 고객 최강가성비(3.5GB/200분) 요금제 10월 18일 해지 / 타요금제로 변경 시
    - 해지/변경시 기본료 : 13,500원 고객 청구[=29,900원*(31일-17일)/31일]


    U+ 알뜰모바일 [다이렉트몰] U+Zone 사용이 가능한가요?
    U+알뜰모바일 알뜰폰 가입 고객도 LG U+에서 제공하는 U+Zone을 사용할 수 있습니다.
    U+알뜰모바일 요금제 가입 완료 시, 별도의 신청없이 U+zone에 자동으로 연결 가능합니다.
    자동연결 불가시, '유심 이용 휴대폰 정보 등록'을 통해 휴대폰 정보를 등록해주세요.
    (일부 유심사용고객은 자동연결이 불가할 수 있습니다.)

    ※ 단말자체에서 U+zone의 인증방식인 802.1x PEAP 인증을 지원하지 않는 경우에는 U+zone 을 사용하실 수 없습니다.

    ■ U+Zone 접속방법
    1. 와이파이 연결화면의 사용 가능한 네트워크 목록 중 “U+zone” 선택
    2. 자동으로 연결 (별도의 아이디 인증 없음)
    ※ 자동 연결 불가 시 ‘유심 이용 휴대폰 등록’ 후 사용 가능


    U+ 알뜰모바일 [다이렉트몰] 기본제공 데이터 다 쓰면, 속도제한으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부가서비스 있나요?
    네, '데이터안심옵션' 부가서비스가 있습니다.
    데이터안심옵션은 기본제공 데이터가 모두 소진된 후 추가과금 없이 제한속도 400Kbps로 무제한 이용가능합니다.
    월 5,000원(5,500원)으로 이용되는 유료 부가서비스 입니다.
    가입은 고객센터(휴대폰에서 114 또는 1644-5353) 및 홈페이지/고객센터앱에서 신청을 하실 수 있습니다.

    ■ 고객센터 이용안내
    - 자사 휴대폰에서 114(무료), 유선 또는 타사 휴대폰 이용 시 1644-5353(유료)
    - 이용시간 : 평일 오전 9시~오후 6시 (주말, 공휴일 휴무)

     


    U+ 알뜰모바일 [다이렉트몰] 음성/문자메시지 기본제공이란 무엇인가요?
    통화(음성) 기본 제공은, 기본제공의 대상이 되는 번호에 한해서는 통화료가 발생하지 않는다는 것을 의미합니다.
    기본제공 대상이 아닌 '그 외 통화'에 해당하는 번호로 전화를 거실 경우는 통화료가 발생합니다.

    ■ 기본제공 대상 번호 : 무선/ 유선/ 인터넷 전화 (사용량에 관계 없이 무료 통화)
    - 무선 : 010, 011, 016, 017, 018, 019
    - 유선 : 지역번호 02, 03X, 04X, 05X, 06X
    - 인터넷 전화 : 070

    ■ 그 외 통화 : 무선/ 유선/ 인터넷 전화가 아닌 모든 통화
    - 전국 대표 번호 : 15XX, 16XX
    - 평생 개인 번호 : 050X
    - 주파수 공용 통신 : 013
    ※ 참고 : "031-131"은 경기도 날씨 확인을 위한 번호로, "131"이라는 특수 번호이며, 무선/ 유선/ 인터넷 전화가 아닌 "그 외 통화"에 해당됩니다.

    ■ 스팸, 상업적 용도 사용, 과도한 사용 방지를 위해 다음과 같은 경우 회사는 정상요금 부과/ 이용 정지 등을 적용할 수 있음
    - 음성 통화량이 일 600분을 초과하는 횟수가 월 중 3회를 넘는 경우 (영상 통화는 1.66배로 계산)
    - 음성 통화량이 월 6,000분을 초과할 경우 (영상 통화는 1.66배로 계산)
    - 음성/영상 통화량 수신처가 월 1천 회선(합산) 초과하는 경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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